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을 밑돌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중 가산수당을 제외한 기본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해석을 개정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정의당 노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8천590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노동부 새 행정해석을 적용했더니 연장근로시간급이 최저시급보다 293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 산임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이 격차는 2천203원까지 벌어진다. 연장근로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