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임금을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넘긴 기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된 조아무개씨가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배상하라”며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조씨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2012년 3월 옛 동양시멘트 도급업체인 동일 주식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2015년 2월 원청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해고됐다. 같은 도급업체에서 일한 동료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