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5개 노동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집이 없는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 △노동자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치거나 병들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노동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그런데 중간정산 제도 남용으로 노동자 노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노동자 부담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노동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