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무자격자가 공인노무사 전속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단체가 충돌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단체 편을 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인노무사회는 “행정사 35만명 중 99.5%가 퇴직공무원 출신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노무사 전속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등록취소·폐업업무를 공인노무사회로 이관 △공인노무사 영구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