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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한 19개 현대차그룹사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쟁의조정이 11일 만료된다.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들 노조는 조정이 만료되는 동시에 사실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19개 현대차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사 연대회의’는 중노위 쟁의조정이 11일 만료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노조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룹사에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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