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6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을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뒤 계열사가 같은 파견노동자를 2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두 기간을 합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15일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파견노동자 김아무개씨를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이 김씨를 고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직전 김씨를 사용했던 KB금융지주의 사용사업자 지위를 승계했으니, 두 기간을 합산해 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KB금융과 국민은행 파견기간 합산해야